화장품책임판매업, 꼭 등록해야 할까?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정말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랜드를 직접 개발하고 유통까지 진행하려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실무자분들이 혼란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의 개념부터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책임판매관리자 요건까지 실무 관점에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LANIT 147's avatar
Jul 07, 2025
화장품책임판매업, 꼭 등록해야 할까?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시작해보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입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죠. 어디서 등록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책임판매관리자는 또 누가 해야 하는 건지—검색을 해도 정리된 정보는 잘 보이지 않고, 정작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고, 플래닛147과 함께라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등록은 단지 행정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일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판매 이후의 안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기도 하죠.

이번 아티클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개념부터 등록 절차, 제출 서류, 필수 자격 요건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화장품 브랜드 운영을 위한 준비를 훨씬 명확하고 자신 있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PREVIEW

✓ 화장품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자격 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정의와 등록이 필요한 법적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화장품 산업에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있으며,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화장품 제조업

: 자사 또는 위탁받은 화장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사업 (예:한국콜마㈜)

  • 화장품책임판매업

: 제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고, 이를 유통·판매하는 주체

  • 화장품 도소매업

: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유통 사업자

플래닛 147을 통해 화장품을 개발하여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두 번째 항목인 화장품 제조업자(한국콜마㈜)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꼭 등록해야 하나요?

네, 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제품의 품질을 책임지고 판매 이후까지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업 자격’입니다.

만약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6조)

한국에서 팔지 않고 해외로만 수출하는 경우에도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인가요?

한국에서 사업자를 등록하여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한 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수입니다. 수출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책임판매업 등록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책임판매업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CFS(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책임판매업자로 등록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 리스트

첫번째, 사업자를 등록했나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해요.)

두번째,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정했나요?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정해야 해요.)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사업자 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어떻게 등록하나요?

사업자 등록과 책임판매관리자 선정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서류를 웹사이트에 첨부해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전자민원/보고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야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증빙 서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은 아래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사본

화장품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을 정리하여 업무를 규정하고 매뉴얼화한 문서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참고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사본

화장품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장품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매뉴얼화한 문서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참고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시험 위수탁 계약서

제품이 유통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지 시험하는 절차를 외부 기관과 업체에게 위탁하는 계약서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화장품 시험 검사 기관과 계약을 통해 체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의 책임판매관리자가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의 회사인 경우,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 의사, 약사

  • 일반대학 졸업자 (학사 이상)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과 등 전공자

 :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자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책임판매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 품질 관리와 판매 후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

책임판매관리자에게 별도의 의무사항이 있나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수 필요

※ 교육기관 안내

대한화장품협회 : ☎ 02-785-798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02-2162-8058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 031-8055-8753

더 자세한 화장품 법령이 궁금해요!

화장품 관련 법령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총 5가지이고,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서류 제출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Tip!

플래닛 147과 함께 개발하는 모든 제품이 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손소독제/치약(의약외품), 방향제/탈취제(생활화학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마무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브랜드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진짜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실무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혼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플래닛147은 브랜딩-제품 개발-생산까지, 브랜드가 아이디어를 넘어 실행 가능한 현실이 되도록 실무의 언어로 함께합니다. 이번 가이드가 여러분의 브랜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브랜드가 현실이 됩니다.

Share article

PLANIT 147